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공고(재공고)
1. 단지현황
1) 아파트명 : 대치선경아파트 3) 관리면적 : 148,926m2
2) 단지규모 : 12개동, 1,034세대 4) 계약기간 : 계약일로부터 2년
2. 입찰방법 : 제한경쟁입찰
3. 참가자격(공고일 현재)
1) 공동주택 관리업 등록업체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393호 제9조(참가자격의제한)
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
2) 자본금 7억원 이상인 업체
3) 공고일 현재 1,000세대 20개단지 이상이며 10,000,000㎡ 이상인 업체
4. 제출서류
1)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(사업제안서) 및 회사소개서 각 1부
2)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
3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4) 법인등기부등본 1부
5)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
6)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, 기술능력(국민연금가입확인서,자격증사본) 및 시설, 장비
현황 1부
7) 입찰공고일 현재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관리실적1부
8) 직전 연도의 재무상태표 1부(부채비율 표기)
9) 신용평가등급 확인 사본 1부
10) 최근1년 이내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사본 1부
11)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계획서 1부
12) 본 입찰 결과에 행정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각서 1부(업체 자체양식)
13)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
14) 입찰서〔별지서식1〕, 입찰산출내역서〔별지서식2〕 및 입찰보증금(견적가 5%이상
현금 또는 이행(입찰) 이행보증보험증권 별도밀봉제출
6. 관리업체 선정방법
1) 국도교통부고시 제 2014-393호(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지침)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의하여 최다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함.
2) 아파트 관리에 불합리한 최저금액(덤핑금액)은 제외시킨다.
7. 서류등록 및 선정절차
1) 서류접수기한 : 2014년 10 월 27 일 (17:00)
2) 서류접수처 : 관리사무소
3) 업체선정일시 : 2014년 10 월 27 일
8. 기타사항
1)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 취소함
2)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3) 타사 비방 또는 유언비어나 유인물을 배포하여 주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를 금하며 만약 발견 시 해당 업체 제외함
4)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, 금품, 발전기금 등을 당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구성원, 입주민 에게 제공한 자는 선정에서 제외하고 계약 후라도 취소한다.
5)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(02-552-6717)로 문의바람
※ 적격심사제 세부평가 관련서류 페이지표시요함
2014년 10 월
선경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
|